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 원료성 제품 제조 허용···과당·전분 등 혼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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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29 15:11 조회10,2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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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원료성 제품 제조 허용···과당·전분 등 혼합 가능해져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개별인정형 원료의 제조 효율성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원료성 제품 제조가 허용되고, 칼슘과 마그네슘의 기준 원료가 추가된다. 또 단백질의 아미노산스코아 환산 기준이 현실화 되고, 개별인정형 원료의 일일섭취량을 고시형 원료에도 추가해 섭취량 확대에 따른 제품 생산 활성화가 기대된다.
25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개별인정형 원료에 과당, 전분, 포도당 등의 기타원료를 혼합한 원료성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 것.
또 식품첨가물 중 영양 강화제로 분류되던 무기질의 일종인 스테아린산칼슘, 아스코브산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이 건강기능식품의 칼슘과 마그네슘 원료로 추가돼 건기식에도 쓰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단백질의 아미노산스코아 환산 기준도 변경된다. 필수아미노산 필요량이 국제기준 값으로 바뀌고 아미노산스코어 계산 예시가 추가됐다.
기존 개별인정형 원료에서 일일섭취량과 기능성내용 등을 추가해 개별인정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고시형 원료의 기준 및 규격으로도 등재된다. 이에 따라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인정내역이 해당 고시형 원료에 반영되는 등 섭취량 확대에 따른 제품 생산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함량 보정계수 제시와 계산식 변경 및 검출 이온 변경 등 시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총(-)-Hydroxycitric acid, 깅콜릭산, 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에 대한 시험법을 개정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사 출처 : 식품음료신문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