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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무화, 배추김치・떡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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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02 11:07 조회9,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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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무화, 

배추김치・떡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배추김치 2019년 매출 3백억 이상 업소 내년부터 영양성분 표시…매출 규모별 단계적으로 확대

식품 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7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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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당초 업계는 김치 발효 과정에서 성분 함량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표시된 함량과 소비자가 구입하는 시점의 함량이 달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김치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다만, 업계 애로를 고려해 일반식품과 달리 매출액 기준을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짐에 따라 떡류, 배추김치 등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확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은 과자류ㆍ캔디류 등 115품목에서 떡류ㆍ김치류 등 176품목으로 확대됐다. 주요 의무 대상은 △당ㆍ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 영양성분 표시 요구 식품이다.


영양성분 의무 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2019년 기준)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배추김치는 김치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해 시행한다.


일반식품의 경우 2019년 매출이 120억원 이상인 업소는 2022년부터,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업소는 2024년부터, 50억원 미만 업소는 2026년부터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배추김치는 2019년 매출이 300억원 이상인 업소는 2022년부터,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업소는 2024년부터, 50억원 미만 업소는 2026년부터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또, 지난해 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표시ㆍ광고 사전 자율심의를 의무화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처분기준은 기존 영업정지 7일에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로 강화했다. 또,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 등으로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ㆍ광고 제도 기반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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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식품저널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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