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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채수완 센터장, '치유농업법 시행과 전망 심포지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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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03 14:51 조회9,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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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완 센터장, '치유농업법 시행과 전망 심포지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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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완 센터장이 '치유농업법 시행과 전망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내 치유농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5월 28일 양천구 도시농업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 (사)대한라이프스타일의학회가 공동 개최한 학술행사로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 중계되었다. 이 날 심포지엄에는 농업 분야 연구자 및 의학 전문가가 참석해 농업활동 중심의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농업·의학분야 치유농업 관련 정책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수완 센터장은 심포지엄의 토론자로 참석하여 치유농업행위가 자립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설명하고 치유농업행위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식약일보(농업·의학분야 전문가, 치유농업 발전 논의)

http://www.kfdn.co.kr/52084

 

 

 

 

 

 

 

<토론논지>



치유농업행위 자립방안 - 건강의료보험제도의 편입 전략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장 채수완




치유농업행위가 건강의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제도권 운영체계에 부합한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차적으로 건강보험은 심평원에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받은 후, 2차적으로 비급여 항목에 실손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제도권 아래에서 피보험자가 치유농업행위에 참여한 뒤 보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과 객관적 자료 확보의 전략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는 치유농업행위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건강보험급여 진료수가 인정 및 관리운영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치유농업행위가 건강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로 편입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insure.jpg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는 심평원 서류심사에 필요한 3가지 요건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심평원에 비급여로 신청하여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받으려면,
1)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의료인이 개입되어야 한다.
3)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한다.
따라서 치유농업행위가 심평원 비급여항목의 인정 요건에 부합하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자료의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치유농업행위가 심평원에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받는다면 피보험자는 치유농업활동에 참여한 증빙자료(영수증)로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치유농업활동 참여자들이 재정적인 보상을 받게 함으로써 치유농업이 지속가능한 선순환사업이 되도록 역량을 확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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