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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 식품 모든 원료로 제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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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03 10:15 조회5,8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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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 식품 모든 원료로 제조 허용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개별인정형 인삼 기능성, 고시형으로 전환

‘알로에 전잎’ 기능성 원료 목록서 삭제…‘알로에 겔’은 기능성 원료로 유지

식약처, 건기식 기준ㆍ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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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 제조를 위한 원료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인삼의 간 건강 기능성이 고시형으로 전환된다. 또, 알로에 전잎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을 만들 때 현재 두류, 유류, 난류, 어패류 등 일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원재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원료 인정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인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인삼을 이용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간독성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 포함)을 함유하는 알로에 전잎은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삭제키로 했다. 


최근 유럽연합, 대만 등에서도 알로에 껍질이 포함된 알로에 전잎을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다만, ‘알로에 겔’은 알로에의 껍질이 제거된 제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 하고, 5월 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식품저널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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