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 건기식 제조 위한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및 사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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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02 11:19 조회5,1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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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제조 위한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및 사용 범위 확대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보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을 추가로 인정하고, 기존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기준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식품첨가물 추가 인정 |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해, 장용성기제인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를 신규 식품첨가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장용성기제로 쉘락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를 신규 인정하기로 하면서 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액상 건강기능식품을 정제‧캡슐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산칼슘 사용 허용 | 규산칼슘의 사용을 허용해 EPA‧DHA 함유 유지 등 액상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정제(tablet) 등 고체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
규산칼슘은 액체 흡수율이 뛰어나 액상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고체 형태의 정제‧캡슐 제품으로 제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니코틴산의 사용대상 제한 | 니코틴산의 사용 대상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 등으로 제한해 식품첨가물로 과량 섭취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니코틴산은 영양강화제로 사용되는 비타민B3의 한 종류로, 결핍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영양성분이다. 과량 섭취 시 발열, 위장 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11종 추가 | 영‧유아식에 사용 가능한 아미노산 11종을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이 허용된 아미노산 11종과 함께, 앞으로는 총 22종이 영‧유아식에 사용 가능해진다.
감미료로 사용되는 스테비올배당체 구성물질 추가 인정 | 감미료로 사용되는 스테비올배당체의 단맛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성분을 리바우디오사이드 A 등 9종에서 리바우디오사이드 M 등 4종을 추가, 13종으로 확대한다.
기사 출처 : 헬스코리아뉴스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