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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식품 영양강화제 ‘니코틴산’ 과량섭취 부작용 방지 위해 사용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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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01 15:34 조회3,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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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양강화제 ‘니코틴산’ 과량섭취 부작용 방지 위해 사용기준 개선

 

 

특수영양식품ㆍ특수의료용도식품ㆍ건기식ㆍ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 가능

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개정…내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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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니코틴산 사용이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에만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8일 고시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영양강화제로 허용된 니코틴산의 과량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니코틴산 사용이 필요한 식품에 한해 사용하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식육과 선어패류(신선한 어패류)에 대해 니코틴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목록 중 사용 이력이 없는 네오데칸산 등 22개 성분을 삭제했다.


삭제 성분은 △네오데칸산 △도데실벤젠설폰산나트륨 △4-(1,1-디메틸프로필)페놀 △메틸렌블루 △2-메틸-2,4-펜탄디올 △붕산나트륨 △설포-1,4-디옥틸부탄산나트륨 △9-설포옥타데센산(9Z) △9-설포옥타데센산(9Z)나트륨 △설포지방산나트륨 △2-(2-에톡시에톡시)에탄올 △염화멜라민 △옥시클로로 물질 △요오드화수소산 △전해반응에 의해 생성된 은이온[구연산으로 안정화시킨 구연산이수소은의 형태, 단, 금속성 은(metallic silver)은 제외] △차아염소산리튬 △n-카르복실산(C6-C12)[56% 이상 옥탄산 및 40% 이상 데칸산의 혼합물로 구성] △코코지방산칼륨 △클로로아세트산나트륨4,5-디하이드로-2-언데실-1H-이미다졸-1-에탄올과 수산화나트륨의 반응물 △4-클로로-2-(페닐메틸)-페놀 △α,α,4-트리메틸-3-시클로헥센-1-메탄올 △페닐페놀이다.


 

 

기사 출처 : 식품저널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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