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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뉴스 | 피로한 당신에게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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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12 11:47 조회24,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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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한 당신에게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피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를 말한다. 만약 원인과 관계없이 피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하면 만성피로라고 한다. 흔한 피로 증상은 기운이 없고, 쉽게 지치며 무기력증을 느끼는 경우이다. 현대인들이 피로를 느끼는 것은 흔하지만 무시해서는 안 될 증상이다. 피로는 몸의 이상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증상을 무시하고 계속 무리를 하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여 집중장애, 망각, 활력 감소, 판단력 저하, 짜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피곤한 남자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은?

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및 불안증, 수면장애, 사회생활 부적응 등의 정신적 문제 때문에 피로를 느낄 수 있으며, 암, 결핵, 당뇨병, 간 질환, 갑상선기능항진증, 심부전증, 빈혈 등의 신체질환에 의해 피로를 느낄 수 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일이 불규칙하고 과중할 때 피로감은 심해진다. 여성들의 경우 육아나 가사노동으로 인해 만성피로를 느낄 수도 있다. 만약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이 질병일 경우 치료하지 않으면 질병의 진행에 따라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게 된다.

피로감이 느껴지면 일단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므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소 카페인이나 알코올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을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목욕은 근육 이완,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부신 기능을 촉진해 피로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등을 적절히 먹는 것도 중요하다.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을 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으니 일반식품과 구별할 수 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은 심장기능을 보호하고 라디칼에 의해서 유발되는 과산화와 신경세포 내 과량의 칼슘 유입을 막아줌으로써 신경보호 작용을 한다. 이러한 심장보호 및 신경보호 작용으로 피로해소 효과가 나타난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인삼’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증가되는 혈중 카테콜아민 농도를 적당하게 조절함으로써 항 스트레스 효과를 나타내며, ‘구연산’이란 성분은 인체에서 포도당이 에너지로 대사되는 과정에서 젖산의 생성을 억제하여 피로를 해소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 인정된 기능성 원료 = 발효생성아미노산복합물, 홍경천추출물
▶ 고시형 원료 = 인삼, 홍삼, 매실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1. 건강기능식품을 사기 전에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한다. 임산부, 수유부 여성이거나 만성 질환자는 현재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이다.

2.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두 가지 이상 섭취하거나 약과 함께 먹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3. 수술 등 중요한 치료나 의료 처치 이전에 의사에게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려야 하며 수술 2~3주 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의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광고와 체험담의 내용으로 효능을 강조하는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5.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며,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량을 준수한다. 과량 섭취해도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사 출처 : 하이닥뉴스
http://www.hidoc.co.kr/news/healthtoday/item/C000010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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