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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식품 ‘기능성 표시’ 별도법 추진 놓고 농식품부-식약처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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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21 17:26 조회28,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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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능성 표시’ 별도법 추진 놓고 농식품부-식약처 이견

 

농식품부 “‘품질’은 시장에 맡겨야”…식약처 “유용성 입증제 현행법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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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신선농산물과 일반식품에 ‘기능성식품 신고제’를 도입해 생리활성기능 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 ‘기능성식품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관리제도에서도 식품의 유용성 표시가 가능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농식품부의 ‘기능성식품법’ 제정 추진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을 도입해 제조자 입증 책임 하에 모든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부가 신고를 받아 허위ㆍ불량 기능성식품의 시판을 방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식약처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며 별도 입법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19일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회장 신동화)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기능성 표시식품(가칭) 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하경희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건강기능식품에서 기능이 ‘안전성이냐’, ‘품질이냐’로 볼 때 안전성은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맞지만 품질은 민간시장에 맡겨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기능성식품을 품질로 보고 일본처럼 신고제도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재 기능성식품 신고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 과장은 “일본과는 다르게 별도 법으로 만들어야 시장 혼선을 최소화 할수 있다”며, “기업 책임 하에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허가제도로는 더 이상 시장이 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농식품부의 별도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과장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성장 중이며, 올 2월 건강기능식품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인정 활성화 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3월 13일 공포된 식품 표시ㆍ광고 법률에 따라 영업자 실증 표시제도를 통한 유용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의 별도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료 인정부터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완전신고제로 갈 때는 해외 공급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야마모토 테츠로 일본 기능성식품개발협회 대표는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는 2015년 4월부터 시행돼 약 3년의 시간이 경과됐으며, 일본이 허가하는 특정보건용 식품제도는 1991년부터 시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특정보건용 식품 허가건수는 1080건에 달하는데 비해, 기능성 표시 식품은 3년간 1253건이 접수돼 관련업계의 의욕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케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와 관련해 접수 신고된 내용은 모두 소비자청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학술단체 및 업계 내부 등으로부터 질문과 문제 지적이 있을 경우에는 자진신고 철회도 이루어지고 있다.


야마모토 테츠로 대표는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는 신선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세계 최초로 인정한 제도로 3월 현재 13건이 접수됐으며,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오란 이화여대 교수는 “2004년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후 15년이 돼 가는데 기능성식품은 거의 평가가 완료됐으나, 최근 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없어 평가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미국과 일본처럼 과학기술로 실증되는 제품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도 있고 산업계가 인정하는 것도 있도록 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적 실증을 갖춘 경우에만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어 향후 건강기능식품법과 식품표시ㆍ광고법 두 법을 아우르는 새로운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수완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장은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 방안으로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통한 농업인의 실익 증대 도모에 목표를 두고 영농조합 단위농업에 산업화를 할 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은 “기능성 표시는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중요하며, 안전성과 과학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시장파이가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화 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농식품부와 식약처 상관 없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은 결론보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식품저널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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