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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일반식품 기능성 갖추면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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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29 13:21 조회11,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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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기능성 갖추면 표시 가능

 

식약처, 기능성 원료 개발 유도-건기식 유사 형태 '불가'



일반 식품도 기능을 갖추면 '기능성 표시'를 할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반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는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유도해 식품산업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간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


◇기능성 원료 기준= 우선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은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기능성 원료로, 이를 사용한 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29종 이외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신규 원료의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사전신고제는 영업자가 신규 개발 원료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직접 검토한 후 시판하도록 하는 제도.


◇제조 및 표시 기준= 소비자가 기능성을 표시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표시방법, 제형(제품형태) 등을 차별화했다.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다.


또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성기능 개선, 노인 기억력 개선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능성 표현도 금지된다.


◇안전 및 품질기준=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GMP(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에서만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영업자는 기능성 성분 함량에 대해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해 유통기한까지 해당 기능성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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