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 건기식 검사명령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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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02 10:53 조회8,3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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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검사명령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건기식법 일부 개정 법률 27일 공포
정부는 위해발생 우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제재 규정을 마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27일 공포했다.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원재료명 등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또는 위해발생 우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 법률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또,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해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면서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했다.
기사 출처 : 식품저널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