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 ‘일반식품’을 면역력ㆍ키성장ㆍ뼈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단속 ‘주의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02 11:14 조회5,26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일반식품’을 면역력ㆍ키성장ㆍ뼈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단속 ‘주의보’
식약처, 가정의 달 앞두고 식품ㆍ화장품 온라인 불법행위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면역력ㆍ키성장ㆍ뼈건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의료기기로 허가ㆍ인증받지 않은 성능ㆍ효과 광고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등 거짓ㆍ과장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은 신속 차단하고, 부당광고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ㆍ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는 거짓ㆍ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짓 과장광고로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 예방ㆍ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제품 표시에 인증마크를 확인 해야한다.
또,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공산품이 탈모 치료ㆍ예방 등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 역시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기능성 화장품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식품저널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