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 '면역력개선·장건강' 등 건기식으로 오인‧혼동 게시물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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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31 10:37 조회4,7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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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개선·장건강' 등 건기식으로 오인‧혼동 게시물 대거 적발
︱식약처, 소비자 관심 제품 대상 온라인 합동점검 결과 264건 행정조치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건강 피부건강 피로개선 등을 강조하는 문구가 자주 등장하지만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이는 허위과대광고인 것으로 드러나 제품 선택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광고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을 적발했다.
이를 테면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한다든지, ‘당뇨에 좋은 차’, ‘변비에 최적의 조합’,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위경련 도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또 일반식품에 ‘피로회복제’,‘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피부건강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생선콜라겐’, ‘스피루리나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간 기능 개선’, ‘미나리는 간해독’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해서는 안된다.
이밖에도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 및 비타민D 보충용 제품의 경우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광고와 일반식품에 ‘내장의 면역기능 강화’, ‘혈류를 부드럽게 해주는’, ‘피부 트러블이 신경쓰이거나’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한 광고도 철퇴를 맞았다.
식약처는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https://www.foodsafetykorea.go.kr)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기사 출처 : 푸드아이콘
https://www.foodi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