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 모발 건강 관련 건기식 개발 가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27 11:14 조회4,30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모발 건강 관련 건기식 개발 가능해진다
┃식약처, 모발 건강 평가 가이드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범주에 포함하고, 원료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를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 내용 △인체적용시험 설계 △평가지표(인정기준) 등으로, 기능성 내용은 ‘모발의 건강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모발의 탄력(또는 직경) 개선, 모발의 윤기를 개선하는 것으로 노화 등 생리적 범위의 탈모 증상 완화를 수반함을 의미한다.
다만, 모발 관련 건강기능식품이 치료 효과로 오인ㆍ혼동되지 않도록 발모, 탈모 예방 등 영역은 제외된다.
인체적용시험은 모발 성장주기를 고려해 24주 이상 시험기간을 두고 연령, 모발 길이, 모발 손상 정도 등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인체적용시험 대상자는 만 18~60세 탈모 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으로, 경증도 이상의 손상 모발을 나타내는 남녀다. 경증도는 육안 평가 분류법에 따른 윤기 점수가 1~3점에 해당하고, 손상 정도를 위험요인 노출에 따라 평가한 모발 손상 총점이 18점 미만이다.
인체적용시험(24주 이상)에서 모발의 탄력 또는 직경(굵기)의 개선, 윤기 개선, 대상자 만족도가 모두 대조군 대비 유의미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모발 임상 사진 평가와 단위면적당 총 모발 수 변화는 기능성 입증을 위한 보조적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
시험관시험, 동물시험 등 기반연구에서는 영양 공급, 항산화, 항염, 세포 증식 촉진 등에서 유의적 개선을 보이면서, 작용기전 또는 생리학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 가이드가 모발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계 개발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능성 평가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식품저널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