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 원료 안전기준 강화·고시형 원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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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29 10:40 조회3,8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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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원료 안전기준 강화·고시형 원료 확대
︱스피루리나 등 7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기능성 삭제' 등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엽록소 함유식물, 스피루리나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며, 고시형 원료에 '콜레우스포스콜리'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피루리나 등 기능성 원료 7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월 1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에 고시형 기능성 원료 7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하고, 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고시형 기능성 원료 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7종) △일일섭취량 변경(3종) △스피루리나 피부건강 기능성 내용 삭제 △스피루리나·프로폴리스추출물의 납 규격 강화 등 재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또 개별인정형 원료인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고시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마늘의 혈압조절 기능성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엽록소 함유 식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홍국 등 기능성 원료 7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고, 홍국의 경우 취약 계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을 고려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도 추가했다.
홍국의 추가 정보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다.
또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의 경우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를 재설정했다.차전자피식이섬유의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차전자피식이섬유로서 5.5 g 이상 → 6.0 g 이상), 배변활동 원활(차전자피식이섬유로서 3.9 g 이상 → 5.0 g 이상) 등이다.
기능성 삭제한 원료도 있다. 스피루리나의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기능성을 삭제했다. 현행 '피부건강?항산화?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에서 '항산화?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로 변경했다.
또 스피루리나와 프로폴리스추출물의 납 규격 3.0mg/kg(스피루리나), 5.0mg/kg(프로폴리스추출물)을 1.0mg/kg으로 강화했다.
또한 원료·기능성을 고시형으로 추가한 제품도 있다.
그간 개별인정형이었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이용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인정형은 영업자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별도로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영업자만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가능하다.
또 마늘의 기능성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만 인정받았으나,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이 확인되어 이를 마늘의 기능성으로 추가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과 강윤숙 과장은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한국식품의약신문
http://www.kfm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