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 식품안전정보원, 영업자 대상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방법’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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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29 14:01 조회2,9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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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 영업자 대상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방법’ 제작·배포
︱소비자가 신고한 이상사례 보고 누락 예방·지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상사례 보고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방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번 교육 동영상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이상사례 의무보고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보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등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동영상의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접수·관리 체계와 온·오프라인 보고방법이며 세부적으로는 회원가입, 로그인, 보고자정보, 제품정보, 발생자정보, 이상사례정보, 내용확인 및 보고 등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그간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Q&A 형태로 정리하여 관련 영업자와 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은경 원장은 “이상사례 정보는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된 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이번에 배포하는 교육 동영상 내용을 숙지하여 소비자들이 신고하는 이상사례의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영업자에게 요청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 알림마당 → 교육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출처 : 푸드아이콘
https://www.foodi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