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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표시 면적 작은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도안ㆍ문구 중 선택 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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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03 12:49 조회2,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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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면적 작은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도안ㆍ문구 중 

선택 표시 허용


경미한 변경사항 스티커 처리 범위 확대

식약처, 건기식 표시기준 일부 개정…8일 고시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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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 문구를 모두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표시 면적이 작은 포장재의 경우 도안이나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8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또, 인쇄ㆍ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해 변경사항을 스티커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기존 △표시내용의 오ㆍ탈자 △영양ㆍ기능(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및 캅셀기제 표시의 누락 △용기ㆍ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예 : 1회 1∼3정)에서 △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원재료명, 표시변경 등의 사항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확대했다.




기사 출처 : 식품저널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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