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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추석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 온라인 허위ㆍ과대광고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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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04 13:50 조회1,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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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 온라인 허위ㆍ과대광고 집중 점검


식약처,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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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ㆍ과대광고를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집중 점검 대상은 △식품: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관련 제품 △의료기기: 혈압계, 체온계, 의료용흡인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 △화장품: 미백ㆍ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의약외품: 구강 청결용 제품 중 구중청량제을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 예방ㆍ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ㆍ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ㆍ과장 광고 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ㆍ인증ㆍ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ㆍ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ㆍ효과를 표시‧광고하나, 국내에서 허가ㆍ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제품은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효과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구매ㆍ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외품은 허가ㆍ신고받은 효능이나 성능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허가ㆍ신고받은 효능ㆍ효과를 벗어난 거짓ㆍ과장광고 등에 주의한다.

 

 


기사 출처 : 식품저널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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