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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영업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기한 일률적 7일 이내서 시급성 고려 차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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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04 14:10 조회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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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기한 일률적 7일 이내서 시급성 고려 차등관리


생산실적 보고,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완화

식약처, 16일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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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기한을 차등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알게 됐을 때 증상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이상사례의 중증도와 시급성을 고려해 보고기한을 차등관리함으로써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강기능식품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생산실적 보고를 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생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기한을 연장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28일까지 받는다.




기사 출처 : 식품저널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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