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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홍삼·비타민 등 건기식,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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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31 10:36 조회7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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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비타민 등 건기식,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가능해진다


규제심판부, 대량 영업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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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개최해 건기식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기식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 밖에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기식 개인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에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기식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때 유사ㆍ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것과 함께 개인간 재판매 허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ㆍ차단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청됐다.


이에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이 권고된다. 아울러 건기식의 허위ㆍ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ㆍ제재를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 출처 : 메디컬투데이

https://www.mdtoday.co.kr/news/view/10655979411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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