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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9 11:12 조회216회 댓글0건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28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이 총리령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 적용업소의 조사·평가 방법 등 운영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과 우수영업소에 대해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 면제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수영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총리령 상향 규정됨에 따라 조사·평가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정비하여 이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


나. 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 관리(안 제4조)

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의 요건을 갖춘 제조업소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조사·평가 시 가점을 받기 위해 관리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함


다. 우수영업소 선정기준 및 관리(안 제6조)

1)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우수영업소로 선정하도록 함

2) 우수영업소로 선정되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조사·평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7, 전자우편 sasaas@korea.kr, 팩스 043- 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91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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