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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건기식 해외직구 주의 必…"안전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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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29 13:49 조회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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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해외직구 주의 必…"안전성 우려"


식약처 30개 제품 기획검사 결과, 11개 제품 차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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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 직접거래로 판매되는 특정 건강기능식품 구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봄철을 맞아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미세먼지, 호흡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표방 30개 제품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을 확인하고 차단 조치를 내렸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성분(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등 11종) ▲알러지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시클리진 등 35종) 등이었다.


검사결과 호흡기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전문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됐다.


아젤라스틴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미국 Tango Advanced Nutrition이 제조·유통한 식이보충제 ‘Aller Phase Relief Formula’이며, 덱사메타손‧클로르페니라민이 확인된 제품은 중국 Shanghai Pharmaceutical Factory가 제조‧유통한 ‘Margaritae Cough’다.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은 알러지 증상 완화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오‧남용할 경우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 9개 제품은 표시사항에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후박, 에키네시아속, 연교, 지모, 골든실루트, 버바인’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왔다.


식약처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이 포함된 11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일본 고바야시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신장질환 등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에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붉은 누룩(홍국) 건강기능식품 5종은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이 포함된 11개 제품과 고바야시제약이 회수 대상으로 발표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5종은 식품 안전 종합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특정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건기식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접구매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에서▲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2024년 의약품 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개인이 해외에서 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식약처-관세청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통관 차단 조치 품목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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