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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7 10:39 조회122회 댓글0건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7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38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상향된 과징금 금액을 반영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ㅇ 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

    이메일 : hjoon8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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