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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HACCP 지원사업 확대ㆍ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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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TCF2 작성일10-08-05 15:58 조회18,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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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식품업체의 HACCP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및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HACCP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HACCP 업체 확대가 시급함을 인식하고, 재정규모가 열악한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위생시설 개선자금 지원 및 제출서류 요건 간소화 등을 통해 HACCP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2007년부터 중소업체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전문 컨설팅 비용을 165개 업체에 총 4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HACCP 의무대상업체 70곳을 선정, 업체당 1,000만원씩 총 7억원을 위생시설 개선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장기술지원(1,514회), 전문기술상담(1,090회), 기술세미나(128회) 등 다양한 무상 기술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민원편의 제공 및 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HACCP 적용 민원처리기간 단축(60→40일), 지정신청서류 간소화 및 수수료(20만원) 한시적 면제 등의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HACCP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9년과 올 상반기에 정기 조사 및 평가를 실시, 미흡사항을 개선 조치했으며, 현재는 HACCP 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1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검증 결과 HACCP 운영ㆍ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해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소비자들이 HACCP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한글용어를 기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HACCP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상승을 위해 TV 등 대중매체, 지하철뿐 아니라 전국 옥외전광판, 정부중앙청사 홍보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업체에서 HACCP 기준서 작성에 어려움을 토로함에 따라 배추김치 등 의무적용품목에 대해서는 표준기준서를, 자율적용품목에 대해서는 공통기준서를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식약청은 HACCP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재정ㆍ기술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저비용으로 HACC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식품 기반조성 확립을 위해 HACCP 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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