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 심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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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TCF2 작성일10-08-05 15:58 조회18,9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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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 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D사 등이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 심의를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표시·광고할 경우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심의와 다른 내용을 광고하면 영업정지 등을 내리고 있다.
헌재는 “건강기능식품은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광고를 사후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상 피해를 막기 어려우므로 사전 심의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영리목적의 상업광고여서 이를 사전에 심의한다고 해서 예술활동의 창의성이 침해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
ⓒ 식품저널 & 인터넷 식품신문 Food News (www.foodnews.co.kr)
http://www.foodnews.co.kr/news/board.php?board=news&command=body&no=18954
헌법재판소는 3일 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D사 등이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 심의를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표시·광고할 경우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심의와 다른 내용을 광고하면 영업정지 등을 내리고 있다.
헌재는 “건강기능식품은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광고를 사후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상 피해를 막기 어려우므로 사전 심의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영리목적의 상업광고여서 이를 사전에 심의한다고 해서 예술활동의 창의성이 침해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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