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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국내산 천일염 품질검사 받아야 출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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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TCF2 작성일10-08-12 17:55 조회19,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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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천일염 품질검사 받아야 출하 가능

염관리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국내산 천일염과 비식용으로 수입한 소금은 품질검사를 받아야 출하 판매가 가능하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방기혁)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수입염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공업용 염이 식용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국민건강 보호는 물론, 외국산 소금과의 차별화를 통해 천일염 등 소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품질검사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천일염, 정제염, 재제염, 가공염, 부산물염과 비식용으로 수입되는 천일염, 암염 등이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정제염, 재제염, 가공염은 염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품질검사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국내산 소금은 대한염업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정부기관의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와 수입염 검사는 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에 신청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관능검사는 5일, 정밀검사는 15일 정도 소요된다.

국내염 및 수입염의 검사 신청 시 관능검사는 검사 신청 물량에 대해 톤당으로 정한 수수료가, 정밀검사는 분석 항목당 소정의 수수료가 각각 징수된다.

품질검사는 소금의 용도에 따라 관능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해 실시하며, 정밀검사 항목은 염화나트륨, 수분 불용분 등 5개 일반성분과 수은, 납, 카드뮴, 비소 및 고결방지제 등 6개 유해성분 등 총 11개 물질이다.

gp.jpg품질검사에 합격한 소금은 ‘염검사필’ 날인표시를 하고 검사필증을 교부한다.

소금을 출하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사결과 표시가 있어야 한다.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이번 염관리법 개정에 따른 품질검사를 위해 천일염 주요 생산단지인 목포지원에 검사인력 및 HPLC(액체크로마토그라피)ㆍICP/ICPMS(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등 첨단 분석장비를 배치했으며, 분석 전문검사관 양성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까지 마쳤다.

또한 목포지원은 향후 가칭 ‘소금 과학센터’로 운영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미네랄의 보고인 국산 천일염의 명품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염관리법 개정에 따라 실시되는 품질검사에 소금의 수입 및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아울러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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