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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뉴스 | 5인 업체도 부담 없는 HACCP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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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TCF2 작성일10-10-28 17:53 조회17,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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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업체도 부담 없는 HACCP 도입
식약청, ‘HACCP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규모 식품업체들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보다 쉽고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HACCP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생산액 기준 5억원 미만, 종업원 20인 미만의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은 영세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위생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등을 현행 식품위생법령의 내용으로 대체했다.

또한 중요관리점의 기록유지 등 HACCP 7원칙의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제조·가공 공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따라서, 식품업체 준비기간도 약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지정처리 소요기간은 최대 60일에서 15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소규모 식품업체들의 HACCP 적용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 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는 △현장중심 집중 기술지원을 위한 업체별 책임 전담제 운영 △국민참관인·소비자 등 HACCP 적용업체 탐방 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교수 지원단 구성 △과자류 등 5개 집중자율 육성품목 선정 및 표준관리기준서 개발 △우수건축업체 공모 및 정보 자율등록관리 △맞춤형 현장기술지도, 전문상담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소규모업체가 HACCP 기준에 맞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어묵류등 6개 품목의 ‘품목별 표준관리기준서’를 지난 9월 개발 완료하고, 오는 12월부터 HACCP을 적용해야 하는 의무적용 대상 200여개 업체에 표준관리기준서를 보급하고 있다. 또 업체별 책임전담자를 지정해 현장방문 기술지원 등을 통해 HACCP 적용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기존 HACCP 기준과 소규모 업체 HACCP 기준 비교]
구분 기존 HACCP 관리기준 소규모 업체 HACCP표준관리 기준
적용대상 대규모 위주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소규모 업체에 알맞은 5억미만 종업원 20인 미만의 식품제조가공업체 (HACCP 의무적용 3, 4단계 대상업체)
* 고시 제4조제3항제3호 및 4호 해당 업체
구성 내용 시설·위생관리 기준
-

영업장, 위생, 제조·가공시설, 냉장ㆍ냉동 시설, 용수, 보관ㆍ운송, 검사 및 회수 관리 등 으로 구성

시설ㆍ위생관리 기준
-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등 기존관리항목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방충ㆍ방서, 이물관리 등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

HACCP 관리기준
-

HACCP팀 구성, 제품설명서 작성, 용도확인, 공정흐름도 작성, 공정흐름도 현장 확인,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조치 방법 수립, 검증 방법 수립 및 문서화 및 기록유지 등

HACCP 관리기준
-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ㆍ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개선조치 및 검증, 기록유지 등 HACCP 7원칙의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조정

관리
기준서
작성운영
쪽수 300쪽 이상 30쪽 이내
작성
소요기간
3~6개월
(업체 자체 작성ㆍ운영)
10일 이내
(표준기준서 보급 및 작성지원)


출처 - 식품저널, 담당기자 -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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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oodnews.co.kr/news/board.php?board=news&page=2&command=body&no=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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