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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수입식품 유통관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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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1-11 14:42 조회18,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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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검사지침 일부 개정 고시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관리 대상식품이 확대되고, 정밀검사 대상식품에 대한 검사항목이 중점검사항목으로 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수입식품 등 검사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 검사지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입하는 식품 등을 유통관리 대상식품으로 정하고, 외화획득용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또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 뿐만 아니라 정밀검사 대상식품도 검출빈도가 높고, 위해정보가 있는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하도록 했다.
 
식품첨가물 용도 미기재, 경미한 오탈자 등은 경미한 표시기준 위반사항으로 추가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수입자를 달리해 재수입 신고되는 경우 부적합 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수출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 등에 품목제조보고서 상의 유통기한을 표시한 후 수입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외화획득용 식품 등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입신고시 반송사유서,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 부적합 사유서,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더불어 식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ㆍ임산물 목록을 마련하고, 잔류농약 검사항목 중 동시다분석 검사항목에 Prochloraz를 추가하고, 단성분 검사항목에서 Azafenidin, Metam-sodium을 삭제했다. 또 검사항목에 한글명을 병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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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oodnews.co.kr/news/board.php?board=news&page=2&command=body&no=20207


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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