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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뉴스 | 인터넷 판매 요오드 함유 식품, 허위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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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07 16:51 조회17,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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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요오드 함유 식품, 허위광고 주의!

- 의사 처방 없이 섭취할 경우 부작용 나타나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국민 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오염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정식 허가된 건강기능식품의 요오드 함량은 방사선 피폭 예방을 목적으로 제조된 구호용 의약품에 비해 최대 5,400분의 1로 낮은 수준임에 따라 방사선 피폭 예방 또는 치료에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나 불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요오드가 다량 함유된 식품은 최대 함량이 구호 의약품과 유사함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간 식약청은 6개 지방 식약청과 지자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단속 중에 있으며 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63개 URL)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이러한 불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집중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kfda.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734682&sectionId=p_sec_1&type=news&flComment=1&flRepl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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