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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5인 미만 업체도 부담없이 HACCP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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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27 15:40 조회19,0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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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체도 부담없이 HACCP 가능하다



bdc4bee0c3bb.jpg식약청, HACCP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는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뿐만 아니라 자율적용 업체에서도 HACCP 적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규모 HACCP 자율적용 대상 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HACCP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

소규모 HACCP 자율적용 대상 업체란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업소와 소규모 HACCP을 원하는 식품소분업소,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

식약청은 소규모 업체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복되는 관리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무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규모 업소는 소규모 업소용 HACCP 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소분업소에서도 완제품 포장된 HACCP 식품을 나누어 판매할 경우 HACCP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알기 쉽게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냉장식품의 보관온도를 5℃ 이하에서 10℃ 이하로 조정하고, 별도로 정해진 식품은 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밖에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1개월 운영실적→HACCP 관리계획서)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소규모 업체 HACCP 기준에 맞게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품목별·업종별 표준기준서(6개 품목, 3개 업종)를 개발해 오는 5월부터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대상업소에 보급하고, 현장방문 기술지원 등을 통해 HACCP 적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모든 중·소규모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HACCP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HACCP 적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 지원 △HACCP UCC 경진대회 △ HACCP 제품 전문판매코너 운영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전문기술상담 △자율적용품목 표준기준서 지속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HACCP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적용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ㆍ자율적용 집중 육성품목 : 과자류, 빵 또는 떡류, 음료류, 고춧가루, 두부류, 다류
ㆍ신규 업종 : 주류(막걸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식품소분업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식품저널 & 인터넷 식품신문 Food News www.foodnews.co.kr)


기사 원문
http://www.foodnews.co.kr/news/board.php?board=news&command=body&no=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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