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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GMP업체로 건강기능식품 위탁제조 제한·관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06 11:59 조회18,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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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업체로 건강기능식품 위탁제조 제한·관리
복지부 마련 건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 위탁 대상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기준(GMP) 적용업소로 엄격 제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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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벤처 제조업자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 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를 위탁 또는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은 반드시 식약청의 전문 제조업자로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건식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해당 제품을 위탁 또는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은 식약청장이 정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제한되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제조 및 품질관리로 우수한 공급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법령체계를 명학히 마련해 영업자의 혼란을 막고 원활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강기능식품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식품일보 윤영진 기자


기사 원문
http://dailyf.net/main/main_detail.asp?idx=14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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