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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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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2-11 17:35 조회17,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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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08호


1. 개정 이유
분류체계 개선, 영양소의 원재료 추가․삭제,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 확대, 홍삼의 지표성분과 기능성 내용 추가, 기능성 원료의 시험법을 신설하여 건전한 건강기능식품 유통구조를 확립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분류체계 개선
1) 기능성 원료가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터핀류’, ‘페놀류’ 등의 중분류로 구분되어 있어 생소한 화학물질로 오해됨에 따라 분류체계 개선 필요
2) 중분류를 삭제하고 대․소분류로 구분
3) 건강기능식품 분류체계의 명확화로 국민의 이해 증진

나. 비타민 및 무기질에 사용 가능한 원료 확대 [1-6, 1-16, 1-20, 1-23]
1) 비타민 및 무기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기준 및 규격을「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
2) 비타민 및 무기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삭제 및 추가․확대
 가) 비타민 B1의 원료 ‘비타민 B1-나프탈린-2,6-디설폰산염’과 ‘비타민B1 프탈린염’ 삭제
 나) 마그네슘의 원료 ‘L-젖산마그네슘’ 추가
 다) 셀레늄의 원료 ‘셀렌산나트륨’ 추가
 라) 몰리브덴의 원료 ‘몰리브덴산나트륨’ 추가
3) 비타민 및 무기질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확대하여 산업 활성화

다. 홍삼의 개별 규격 재설정 및 기능성 추가 [2-2]
1) 홍삼제조공정에서 Rb1이 Rg3로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홍삼의 지표성분 추가 설정 및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 내용 추가 필요
2) 홍삼의 규격 재설정 및 홍삼의 기능성 추가
 가) 홍삼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을 ‘Rb1, Rg1 및 Rg3의 합으로서 2.5~34 mg/g’ 으로 재설정
 나) 홍삼의 기능성 내용으로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추가
 다) 홍삼의 시험법 개정
3)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라.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 확대 [2-32]
1)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 범위 확대 필요
2)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가축의 범위에 해당되는 3종 원재료(말, 토끼, 당나귀) 추가
3) 국내 축산 농가의 소득 확대 등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생산 효과 증대

마. 시험법 신설[제 4.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중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신설 및 화학물 명명법 개정
1) 기능성 원료의 시험법 기준 신설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총 플라보노이드 표준물질인 쿼세친(Quercetin)을 퀘르세틴 이수화물(Quercetin dihydrate)로 하고, 총 폴리페놀 등 9개 시험법을 신설함
 - 총 폴리페놀 [제 4, 3-64]
 - 코로솔산(Corosolic acid) [제 4, 3-65]
 - 플라보놀 배당체(flavonol glycoside) [제 4, 3-66]
 - 깅콜릭산 [제 4, 3-67]
 - 실리마린(Silymarin) [제 4, 3-68]
 - PGG(Penta-O-galloyl beta-D-glucose) [제 4, 3-69]
 - 포스파티딜세린 [제 4, 3-70]
 - 테아닌(L-theanine) [제 4, 3-71]
 - 디메틸설폰(MSM) [제 4, 3-72]

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 [별표3]
현행 ‘한국인영양섭취기준’은 2005년도 기준으로 수록되어 있어 최근(2010년) 개정된 사항 반영 필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나.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자료
http://www.kfda.go.kr/index.kfda?mid=95&pageNo=2&seq=5678&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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