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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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11 12:16 조회18,2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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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79호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 신설과 세균수 기준 및 시험법을 명확히하여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유도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추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세균수 기준 적용의 명확화(안 제 2.4)
1) 유(油)상은 수분활성이 낮아 미생물이 증식할 수 없음에도, 제형상 액상에 해당하여 세균수 규격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 필요
2) 액상 중 유상인 경우는 세균수 기준 적용을 제외함.
3) 유(油)상 건강기능식품에 세균수 기준 적용을 제외함으로 규격검사를 위한 비용절감 등 건강기능식품산업체에 도움
나.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 추가 등재 [안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중 2-56, 2-57]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총칙 기능성원료별추가등재에 따라 기능성원료 추가필요
2) 청국장균배양분말 및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신설
- 청국장균배양분말 [안 제 3, 2-56]
-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 [안 제 3, 2-57]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확대하여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생산 등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
다. ‘영양소 기준치’ 변경에 따른 영양소의 일일섭취량 변경
1)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영양소기준치’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
2) 영양소섭취기준 및 영양소의 일일섭취량 변경
- 영양소 기준치 [안 [별표 2]]
- 영양소의 일일섭취량 [안 제 3, 1-4, 1-5, 1-6, 1-7, 1-8, 1-11, 1-12, 1-16, 1-17, 1-18, 1-19, 1-20, 1-21, 1-22]
3) 영양소 기준치 및 영양소의 일일섭취량을 명확히 하여 건강기능식품산업활성화에 도움
라. ‘은행잎 추출물’의 규격 추가
1) 저급의 은행잎 추출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격 추가 설정 필요
2)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은 플라보놀 배당체가 240~300 mg/g 함유되어 있어야 하며, 퀘르세틴과 켐페롤의 비율이 0.8~1.2 이어야 함
3)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되도록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마.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확대[안 [별표 5]]
1)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의 보급을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확대 필요
2)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뇌하수체, 벌독, 전립선 추가
3) 식품으로서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바. 영양소 등 시험법 개정[안 제 4.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중 3-3, 3-5, 3-11-2, 3-45, 3-67, 3-72]
1) 분석의 효능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법 개정 필요
2) 클로렐라와 스피루리나의 시험법을 명확히 하고, 비타민 D, 비타민 K, 엽산(제2법), 루테인, 깅콜릭산, 실리마린, MSM의 시험법 개정
3) 시험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산업체의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 관리에 도움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입법/행정예고
http://www.kfda.go.kr/index.kfda?mid=54&pageNo=1&seq=19390&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