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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08 16:25 조회18,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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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2호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29호, 2010. 5. 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오인의 소지가 있는 제명을 변경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건강기능식품 제조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제명으로 인해 정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제명을 변경함

나. 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재설정함(안 제 9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정의 유지가 필요하여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0,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행정예고
http://www.mfds.go.kr/index.do?mid=54&pageNo=1&seq=20041&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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