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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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10 18:37 조회23,0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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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4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최근 현대인들의 자기 건강관리(Self-Health Care)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가 증대되고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해 구토, 두드러기, 설사 등 부작용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신속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번호 표시를 의무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전용 전화번호 1577-2488 표시 의무화(안 제6조제11호거목 신설)
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 719-2258,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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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fds.go.kr/index.do?mid=54&pageNo=1&seq=20263&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