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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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07 13:23 조회20,9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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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1호, 2013.4.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3년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건강기능식품의 세균수 기준 및 시험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 신설 등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은행잎 추출물의 기능 성분(또는 지표성분)규격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추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고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세균수 기준 적용의 명확화 : 액상 중 유상인 경우는 세균수 기준 적용을 제외함
나.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 추가 등재 : 폴리감마글루탐산의 기준 및 규격 신설
다. ‘영양소 기준치’ 변경에 따른 영양소의 일일섭취량 변경 :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일치
라. ‘은행잎 추출물’의 규격 명확화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은 플라보놀 배당체가 240~300 mg/g 함유되어 있어야 하며, 퀘르세틴과 켐페롤의 비율이 0.8~1.2 이어야 함
마.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확대 : 뇌하수체, 벌독, 전립선 추가
바. 영양소 등 시험법 개정 : 비타민 D, 비타민 K, 엽산(제2법), 루테인, 깅콜릭산, 실리마린, MSM의 시험법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나.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2.12.28. ~ 2013.01.31.) : 특이사항 없음
2) WTO 의견수렴(2013.01.16. ~ 2013.03.17.) : 특이사항 없음
3)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2013.04.03.) : 원안의결
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013.05.15.) :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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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fds.go.kr/index.do?mid=95&seq=6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