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   | 
  • 새 글  | 
  • 로그인
  • twitter
  • facebook
  • linkedin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식품기능성의 표준화·과학화·세계화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센터 Clinical Trial Center for Functional Foods

보도자료

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보도자료

산업동향 |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0 18:15 조회18,016회 댓글0건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 190호

「화장품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 29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제조판매업자 등록제 도입, 화장품 원료관리체계 개선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법률 제11014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2012. 2. 25. 개정 및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원료 심사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고, 현재 별도로 고시되어 있는 「자외선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50호, 2013. 4. 5. 시행)을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신원료 심사 내용을 포함하던 고시명칭을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명칭으로 변경함
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대상 조항 삭제(안 제3조, 제6조)
    1)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대상을 삭제함
    2)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하여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한 기능성화장품의 대상 및 변경심사 항목을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정함으로써 본 고시에서 삭제함
    3)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대상을 상위 법령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다. 화장품의 신원료 심사조항 삭제 (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10조, 별표 1)
    1)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신원료 심사 규정을 폐지함
    2) 화장품의 신원료와 관련되는 제출자료의 범위, 요건 등을 삭제함
    3) 신원료 심사제를 폐지함으로써 신제품의 개발 및 출시 기간을 단축하여 산업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규제를 국제조화함
라.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추가 (안 제5조, 별표 3)
    1)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제출자료 작성요령에 해당되어 본 규정에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2) 현재 별도의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하고 있는 「내수성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여 별표에 신설함
    3) 별도 고시인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을 통합함으로써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 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내수성자외선차단효과를 표방하고자 하는 화장품 업계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여 화장품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마. 성상, 제조방법, 사용기간 및 저장방법 작성 삭제(안 제11조, 제12조, 제16조)
    1)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성상, 제조방법, 사용기간 및 저장방법 작성 근거가 삭제됨
    2) 제조방법, 사용기간 및 저장방법 작성을 삭제하고, 성상 중 외형적 특성 기재를 삭제하고 제형만 작성하도록 함
    3) 기능성화장품 제출자료 작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2012. 11. 14. ∼ 2013. 1. 15.)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fds.go.kr/index.do?mid=95&seq=6817



보도자료 목록

Total 1,090건 1 페이지
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90 센터소식 CTCF2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관리자 05-07 125
1089 기타 CNN: 걷는 속도가 핵심? 만보 걷기는 꼭 필요할까 관리자 05-07 84
1088 산업동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05-07 96
1087 식품뉴스 칼로리 섭취 제한, 수명 연장시킬 수 있어 관리자 05-07 83
1086 산업동향 항노화 보충제 시장 2034년에 21.6억弗 전망 관리자 05-03 84
1085 센터소식 채수완 센터장, '장과 K-FOOD 세계화 전략 심포지엄' 발표 관리자 05-03 116
1084 센터소식 CTCF2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관리자 04-03 236
1083 기타 CNN: 초가공식품, 심혈관 질환이나 조기사망 등 초래 관리자 04-03 207
1082 센터소식 정은수 박사,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임상시험 수요자 중심 역량강화 시리즈' 강의 관리자 04-02 271
1081 산업동향 건기식 해외직구 주의 必…"안전성 우려" 관리자 03-29 242
1080 산업동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관리자 03-29 249
1079 산업동향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리자 03-29 217
1078 기타 CNN: 식물성 단백질 섭취, 중년 여성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 관리자 03-06 234
1077 식품뉴스 발효식품 섭취가 정신 건강 개선에 도움 될까? 관리자 03-06 248
1076 산업동향 탈모증상 완화 제품, 기능성화장품 심사 두배 이상 증가 관리자 03-06 249
게시물 검색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센터장 채수완     사업자등록번호 418-82-0377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 임상연구지원센터     TEL 연구 진행(063-259-3044/ 3048), 연구대상자 신청(063-259-3583)     Fax 063-259-3060
Copyright © 2017 CTCF2.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