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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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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9 17:03 조회20,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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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07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용어와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영업자 및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도모하고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통제조기준 및 규격의 명확화 [안 제 2 공통제조기준 및 규격 중 2, 3, 5]
1) 관련 규정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의 용어일치 및 규정의 명확화 필요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방사선’을 ‘조사처리’로, [별표 5]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중 3. 기타원료의 ‘기타유해물질’을 ‘발기부전치료제 등과 유사한 물질기준’으로 통일하고, 일부 규정 등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함
3) 영업자 및 관계 공무원의 이해 도모로 규정해석에 혼선방지

나. 개별기준 및 규격의 제조기준 명확화[안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2-12, 2-13, 2-14, 2-15, 2-55]
1)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에 대하여 주요외국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산업체의 실제 제조공정을 반영할 필요
2)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밀크씨슬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정에 물과 주정을 혼합한 것을 포함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제조방법에 마그네슘을 사용가능하도록 하며, ‘디메틸설폰’의 원료명은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명칭(MSM)으로 하고 그 제조방법은 현재의 제조기술을 반영하여 개정
3) 안전성이 확보된 실제 공정을 인정하여 산업활성화에 도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나.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3.4.25. ~ 2013.05.24.) : 특이사항 없음
2) WTO 의견수렴(2013.04.30. ~ 2013.06.30.) : 특이사항 없음
3)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2013.07.24.) : 원안의결
4) 규제심사(2013.08.05.) : 규제심사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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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fds.go.kr/index.do?mid=95&seq=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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