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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뉴스 |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유통기한 확인' 필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11 16:07 조회19,9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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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유통기한 확인' 필수

추석 명절 맞아 제품 선택요령 7가지 소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선물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올해 역시 실속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추석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대부분은 아직도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된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요령 7가지를 소개했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우선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실험과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평가해 인정한 제품에만 인정마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소위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 받을 사람 건강상태 먼저 확인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성분과 섭취량, 섭취방법을 꼭 확인해 선물 받을 사람의 몸에 알맞은 기능성을 갖춘 제품인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 특히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통기한 체크 필수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및 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과대 표시∙광고 속지 말아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나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치료 목적 선물은 안돼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일반 및 전문 의약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식품이다. 따라서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묻지마'식 건강기능식품 섭취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 반품 교환시 포장 훼손 주의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기 전이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방문판매나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 인터넷 제품 한글표시 없는 제품 주의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입제품에는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다. 특히, 구매대행 등을 이용해서 제품을 구입했을 시에는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기사 출처 : 약업신문



기사 원문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pmode=&cat=all&cat2=&cat3=&nid=167080&num_start=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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