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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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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4 11:27 조회19,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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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17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무총리실 ‘건강기능식품 관리실태 분석·평가’에 대한 국가정책조정회의(‘12.4.20)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식품(축산물 포함, 이하 같음) 특성에 맞게 건강기능식품 평가 및 인정내용 등의 세부관리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일반식품형태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기준을 명확히 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식품형태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절차 등 명확화 (제3조, 제4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1)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일반식품형태 제품의 심사대상, 인정기준, 제출자료 등에 대해 영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근거법령과 내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건강기능식품 등을 인정함에 있어 심사대상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였고, 기능성 확인은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하도록 하였으며,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축산물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일반식품형태 제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는 등 생산 품목의 다양화로 산업 활성화 기대

나. 평가내용의 구체화 및 위해 가능 영양소의 과잉섭취 방지를 위한 영양성분의 기준 설정(제20조)
   1) 일반식품형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함에 있어 인정기준에 따른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2) 과잉 섭취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양성분(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류 및 나트륨)의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양질의 건강기능식품 제공 기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나.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2.12.24. ~ 2013.01.24.) : 특이사항 없음
    2) WTO 의견수렴(2013.01.22. ~ 2013.03.23.) : 특이사항 없음 
    3)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2013.06.19.) : 원안의결
    4) 규제심사(2013.08.26) : 규제심사대상 없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fds.go.kr/index.do?mid=95&pageNo=1&seq=7030&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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