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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관리 규정 통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2 09:52 조회18,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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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관리 규정 통합

식약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ㆍ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규정 통합 및 시험ㆍ검사기관 운영의 국제기준 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식약처 출범 이래 첫 제정 법률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13.7.30 공포 '14.7.31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관리 규정 통합 △국제수준의 품질관리 기준 도입 △시험ㆍ검사능력 제고 △산업 지원ㆍ육성 등이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관리 규정 통합
제정안은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 온 과징금 산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 관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또한 국내ㆍ외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통일하고, 지정 유효기간 3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토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평가 방법을 마련했다.

국제수준의 품질관리 기준 도입
시험ㆍ검사기관의 품질관리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시험ㆍ검사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사기관별 품질관리 기준 세부사항을 마련해 준수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제 도입을 통해 국제기준에 준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에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표기해 알릴 수 있고, 매년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험ㆍ검사능력 제고
이와 함께 제정안은 시험ㆍ검사능력 평가(매년) 및 관리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식품ㆍ축산물ㆍ의약품 전 분야 시험ㆍ검사 인력의 교육 의무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험ㆍ검사 인력 등의 의무 교육시간(매년 21시간)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산업 지원ㆍ육성
시험ㆍ검사 발전을 위한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명확히 했다.

또한 시험ㆍ검사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ㆍ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관련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도모키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험ㆍ검사기관 관리의 일관성과 시험ㆍ검사의 신뢰성 및 선진화 확보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제정ㆍ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14년 2월 8일까지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사 출처 : 식품저널


기사 원문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 272호
http://www.mfds.go.kr/index.do?mid=688&seq=2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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