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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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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8 17:28 조회26,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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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95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07호, 2013.8.1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준․규격 적용을 명확히 하여 영업자 및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도모하고 기능성 원료를 추가 확대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준 및 규격 적용의 명확화 [안 제 2, 4, 제 3, 1, 제 4, 1]
1) 기준 및 규격 적용 대상의 명확화
2) 발기부전치료제 등과 유사한 물질의 기준 및 규격 적용시험 대상에 캡슐 기제를 포함하도록 하고 영양소 섭취대상을 특별히 정한 경우의 적용 기준을 [별표 3]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으로 함
3) 기준 및 규격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기능성이 확보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도모

나. 개별 기준 및 규격 중 기능성 내용 추가[안 제 3, 2-6, 2-29, 2-49]
1)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내용 추가 인정에 따른 개정
2) 녹차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3) 기능성 내용 확대 표시로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에 도움

다.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안 제 3, 2-57, 2-58, 2-59, 2-60]
1)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
2)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마늘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확대로 다양한 제품 생산을 유도하여 산업활성화 및 소비자 확대

라. 시험법의 용어 명확화 및 시험법 개선[안 제 4.]
1) 분석 결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법 개정
2) 용어(충진재→충전제) 명확화 및 베타카로틴 등 5개 성분 시험법 개선
3) 시험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산업체의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도움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57, (팩스) 043-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행정 예고
http://www.mfds.go.kr/index.do?mid=688&pageNo=1&seq=22403&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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