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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근거 없는 타사 건강기능식품 비방광고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05 16:45 조회19,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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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타사 건강기능식품 비방광고 금지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3일 공포
     
 

앞으로 근거 없는 타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비방광고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여 건전한 유통ㆍ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방의 표시ㆍ광고 범위 신설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조사ㆍ평가 방법 및 내용 신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 근거 상향 조정 △품질관리인 교육 개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 신청요건 완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 외에도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의 건전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에 대해 주기적(의무적용 2년, 자율적용 3년)인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이력추적관리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토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추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사ㆍ평가를 통해 이력추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이력추적관리 기준 미준수 시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등록취소, 시정명령 후 1년 내 같은 위반사항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를 처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회수 조치 등 여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의 법적 근거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근무업체가 변경되거나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신규 또는 보수 교육일로부터 1년간 신규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의 품질관리인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신규교육을 2년간 면제하여 동일한 교육의 중복이수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GMP 적용 지정업소 신청 시 전년도 생산실적 제출의무가 삭제되고, 영업자에 대한 교육 수료기간도 지정받기 전에서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완화돼 GMP 적용업소 지정이 쉬워졌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불량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마련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식품저널



기사 원문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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