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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09 14:25 조회19,789회 댓글0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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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9호(2014.4.3)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법률 제11986호, 2013.7.30) 제49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06호, 2013.8.13) 제22조의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에 영유아·건강기능식품 및 식품판매업(300㎡ 이상)의 식품이력추적 의무등록,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 조사·평가 실시 등이 개정함에 따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상기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동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이력추적관리제 관련 권한의 위임 (안 제4조, 제5조)
1)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에 따른 등록, 등록에 따른 조사‧평가,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문에 따른 불편 우려
2) 식품이력추적관리제 등록 심사 및 사후관리(조사‧평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
3)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등록 심사 및 사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편의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이력추적 등록업소의 조사·평가 실시 (안 제5조, [별표3])
「식품위생법」제49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식품이력추적 등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조사·평가)가 신설됨에 따라 조사·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사·평가 기준 등을 고시
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확인 내용 간소화 및 식품판매업소에서 제품명 및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을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에 연계(안 제9조, [별표6])
1) 등록자의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사항 중 이력추적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연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 ‘기능성내용’, ‘섭취방법’ 등 제품정보사항 삭제
2) 식품판매업소에서 이력추적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품명 및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을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에 연계하여 민원 편의가 기대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9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3.12.30 ∼ ‘14.1.19)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첨부파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4-109호)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
http://www.mfds.go.kr/index.do?mid=686&pageNo=1&seq=7883&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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