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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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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09 13:52 조회20,0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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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4호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준․규격 적용을 명확히 하여 영업자 및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도모하고 기능성 원료를 추가 확대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준 및 규격 적용의 명확화 [안 제 2, 4, 제 3, 1, 제 4, 1]
1) 기준 및 규격 적용 대상의 명확화
2) 발기부전치료제 등과 유사한 물질의 기준 및 규격 적용시험 대상에 캡슐 기제를 포함하도록 하고 영양소 섭취대상을 특별히 정한 경우의 적용 기준을 [별표 3]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으로 함
3) 기준 및 규격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기능성이 확보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도모

나. 개별 기준 및 규격 중 기능성 내용 추가[안 제 3, 2-6, 2-29, 2-49]
1)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내용 추가 인정에 따른 개정
2) 녹차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3) 기능성 내용 확대 표시로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에 도움

다.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안 제 3, 2-57, 2-58, 2-59, 2-60]
1)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
2)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마늘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확대로 다양한 제품 생산을 유도하여 산업활성화 및 소비자 확대

라. 시험법의 용어 명확화 및 시험법 개선[안 제 4.]
1) 분석 결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법 개정
2) 용어(충진재→충전제) 명확화 및 베타카로틴 등 5개 성분 시험법 개선
3) 시험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산업체의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도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나.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3.12.27. ~ 2014.1.26.) : 특이사항 없음
2) WTO 의견수렴(2013.12.30. ~ 2014.2.28.) : 특이사항 없음
3)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2014.3.26.) : 원안의결
4) 규제심사 : 국무총리실 비규제 확인증 발급(2014.05.30)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
http://www.mfds.go.kr/index.do?mid=686&seq=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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