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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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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06 16:00 조회26,066회 댓글0건

본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04호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가까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요건 완화(안 제5조, 제19조, 별표 1 및 별표 4)
1)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슈퍼마켓 등 소규모업체에서는 시설기준, 교육 등 현행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워 영업신고를 기피함
2)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시설기준 중 진열대 또는 판매대 및 창고 등 보관시설을 삭제하고 영업신고 제출서류 중 교육필증 및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를 삭제하며 교육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고 슈퍼마켓, 편의점 형태의 영업자는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 대신 공급처 현황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가 증가하여 건강기능식품 구매 용이

나. 사전 수입신고기한 제한 삭제(안 제10조)
1) 수입신고 시 건강기능식품의 도착 예정일 5일전부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점을 제한하여 영업자의 불편 초래
2) 사전 수입신고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도착예정전 언제라도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영업자의 수입신고 편의 확대

다. 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용어 변경(안 제10조, 별표 4 및 별표 12)
1)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기술을 유전자재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타 법령에서는 유전자변형이라고 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함
2) 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용어 변경
3)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82 팩스 : 043-719-2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정보
http://www.mfds.go.kr/index.do?mid=688&seq=2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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