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소분 재포장 시 업소명ㆍ소재지 표시 의무화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   | 
  • 새 글  | 
  • 로그인
  • twitter
  • facebook
  • linkedin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식품기능성의 표준화·과학화·세계화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센터 Clinical Trial Center for Functional Foods

보도자료

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보도자료

산업동향 | 건기식 소분 재포장 시 업소명ㆍ소재지 표시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04 09:55 조회19,488회 댓글0건

본문



건기식 소분 재포장 시 업소명ㆍ소재지 표시 의무화

식약처, 21일 건기식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재포장 시 업소명 및 소재지를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 21일 고시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중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원래 표시사항을 그대로 표시하고, 해당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명칭(소분 재포장 업소명) 및 소재지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이 경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정보 제공 수단을 확대해 점자표시 외에 바코드,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할 때 산출된 값이 소수점일 경우 반올림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출된 값이 소수점일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토록 개선했다.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식별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 통합에 따라 인증 도안은 변경 부착토록 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건강기능식품 및 GMP 인증 도안, 영양소 기준치 비율 표시는 제조 또는 수입 신고일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기사 출처 : 식품저널


기사 원문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18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http://www.mfds.go.kr/index.do?mid=686&seq=8231


보도자료 목록

Total 257건 13 페이지
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7 산업동향 2015년 강화된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인기글 관리자 01-09 23006
76 산업동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인기글 관리자 01-07 27524
75 산업동향 건기식 시장 '면역력 기능성 원료 간 한판 승부' 인기글 관리자 12-09 21756
74 산업동향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2-09 23392
73 산업동향 2014 식품의약품통계연보 발간 및 식.의약품 생산 인포그래픽 통계서비스 개시 인기글 관리자 11-07 17748
72 산업동향 2014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인기글 관리자 10-06 22251
열람중 산업동향 건기식 소분 재포장 시 업소명ㆍ소재지 표시 의무화 인기글 관리자 09-04 19489
70 산업동향 작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1조8천억…홍삼 비중 40% 인기글 관리자 08-08 19810
69 산업동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기글 관리자 08-06 26067
68 산업동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 추가 인정 후 1년 경과돼야 인기글 관리자 07-07 23003
67 산업동향 美, 고령층 타깃 기능성 유제품 시장 87억弗 인기글 관리자 07-07 25520
66 산업동향 천연물 의약품, 과연 부작용 적은가? 인기글 관리자 06-26 19196
65 산업동향 연구개발(R&D) 조직 가진 식품기업이 경쟁력 높아 인기글 관리자 06-10 18293
64 산업동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6-09 20079
63 산업동향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05-09 19753
게시물 검색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센터장 채수완     사업자등록번호 418-82-0377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 임상연구지원센터     TEL 연구 진행(063-259-3044/ 3048), 연구대상자 신청(063-259-3583)     Fax 063-259-3060
Copyright © 2017 CTCF2.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