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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2015년 강화된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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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9 16:53 조회23,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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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강화된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안전관리 강화·소비자 알권리 확대에 중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5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2015년 바뀌는 제도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약품분야는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및 추적관리 의무화 △한약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전면 의무화 등이다.

7월부터 미국, 일본, EU을 비롯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가입국가(43개국)와 동일하게 방사성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의 GMP 준수를 의무화한다.

인체조직은행은 1월부터 인체조직의 기증자부터 이식대상자까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적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기증자로부터 인체조직 채취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병력․투약이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또한, 인체조직 수입시마다 변경승인을 포함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약재의 품질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약재 GMP가 1월부터 전면 의무화되어 GMP 업체에서 생산된 한약재만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약국 등으로 공급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잠재적 위해 우려 원재료 함유 의료기기 유통 금지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도입 등이다.

의료기기로 인한 국민보건 잠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은 함유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및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제조·수입·판매가 1월부터 금지된다.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업체는 1월부터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설비 마련, 관리책임자 지정, 문서관리 및 교육실시가 의무화된다.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경우는 △‘인체청결용 물티슈’ 화장품으로 안전관리 △의약외품 제조관리 업무자격 확대 등이다.

공산품으로 관리되어 온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10월부터는 의약외품 중 생리대·반창고 등 위생용품에 대한 제조관리자의 자격이 화학·섬유공학 등 특정 전공학과에서 이공계 전체학과로 확대된다.

또한, 비이공계 학과나 고등학교 졸업자도 의약외품 제조업무 종사경력이 인정되어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게 된다.

식품분야에서는 △주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적용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축산물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주류 표시관리 기준이 변경되어 1월부터는 주류에 표시되지 않았던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이는 표시관리 기준이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식품용으로 제조·수입된 식기, 일회용장갑 등 기구에 대해서 소비자가 올바르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라는 문구나 마크 표시가 1월부터 의무화된다.

2015년에는 칼, 가위 등 금속제 기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무화를 시행하고 2018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1월부터는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해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1월 중 시행된다.

1월부터는 도축업 시설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도축장 개설이 쉬워지고, 양계농가에서 양계장 사육시설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으로 영업신고 또한 가능하게 된다.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사 출처 : 약업신문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pmode=&cat=11&cat2=&cat3=&nid=180871&num_start=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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