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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뉴스 | 가족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선택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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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07 17:33 조회19,7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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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선택법 제시 

가정의 달 인기선물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고르세요~








가정의 달 5월은 그 동안 소홀했던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최근에는 가족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마련하는 소비자가 부쩍 늘었는데, 웰빙(Well-being)과 웰에이징(Well-aging)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는 등 올바른 제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강기능식품 선택법 8가지’를 소개했다.


정부의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인가

아직도 다수의 소비자들이 건강보조식품이나 일반 건강식품 등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은 정부의 인정여부에 따른 명확한 차이가 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을 말한다. 이에 반해 ‘일반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온 식품으로 식약처의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친 제품이 아니므로 이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는 체크했는가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식약처에서 인정과정을 거친 뒤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증거이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만약 이 표시가 없다면, 마늘류, 가시오가피 등 소위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오는 ‘건강식품’으로 보면 된다.

 

섭취할 사람의 건강상태는 체크했는가

건강기능식품을 선물 할 때에는 섭취할 사람의 건강상태를 반영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성분을 섭취함으로써 평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만약 선물 받을 사람이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현재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사용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제품은 아닌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만 아니라 TV, 홈쇼핑,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에 광고를 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정상적으로 심의에 통과한 광고에는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자.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특효’ ‘100% 기능향상’ 등을 주장한다면 이는 과대 표시·광고제품이니 피해야 한다.

 

치료 목적의 선물은 아닌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오해해 무조건적으로 섭취하거나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식품이다.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도록 하며, 안전성과 기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일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확인하고 지켜야 한다.

 

반품·교환에 대한 정보는 확인했는가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드러그스토어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지 않은 제품이라면 구입영수증 지참 시 반품이 가능하다. 방문판매원을 통해 구입할 때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기록으로 남겨두고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더라도 절대 따르지 않아야 한다. 제품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경우에 있어 확실한 구입의사가 들기 전에는 제품을 뜯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구입 시 한글표시사항은 확인했는가

최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늘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항목이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 아니며, 특히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을 이용할 경우 식약처가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등 기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제품 조회를 했는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모바일 웹(http://m.foodnara.go.kr/hfoodi)에 접속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별 정보, 구매 및 안전 정보뿐만 아니라,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 목록과 제품별 적정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제공하고 있으므로, 구입 장소에서 빠르게 검색 후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기사 출처 : 식약일보
http://kfdn.co.kr/sub_read.html?uid=19575&section=sc6&section2=%EC%8B%9D%ED%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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