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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09 15:02 조회17,7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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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7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 정부 또는 민간에서 인증하는 할랄식품 등은 표시는 허용하되,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불합리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바, 외국 정부 또는 민간 인증․보증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기관의 인증․보증의 경우에 식품등에 표시․광고를 허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인증․보증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 또는 보증 표시를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하고, 신뢰성 있는 민간 또는 외국 정부인증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안 제8조)
1) 인증 또는 보증 등에 대하여 광고는 제한하고 있으나 표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불합리한 면이 존재하고, 민간 또는 외국 정부 인증에 대한 광고를 제한함에 따라 공신력 있는 인증에 대한 광고까지 금지하는 문제가 있음
2)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에 인증 또는 보증 등에 대한 표시를 추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인증인 경우에는 표시·광고를 허용함

나. 할랄식품에 대한 관리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46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1)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할랄식품에 대한 제조·수입 관리 수단이 없는 실정
2) 품목제조보고 시 및 수입신고 시 해당 식품이 할랄식품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할랄식품은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행정 예고

http://www.mfds.go.kr/index.do?mid=688&pageNo=1&seq=27723&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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