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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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08 14:16 조회23,3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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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432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43호, 2014.8.21)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확대, 기능성 등급 단일화에 의한 기능성 등급 표시 삭제, 인삼 도안 표시 대상 확대 및 알레르기 주의문구 명확화 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업자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표시활자 크기 확대
- 기능성 등급 표시 삭제
- 원료로 사용한 추출물의 표시방법 개선
- 인삼 명칭, 도안 등 표시대상 제품 확대
- 제조시설 등의 범위 명확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5.12.30∼’16.1.29
기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행정 예고
http://www.mfds.go.kr/index.do?mid=688&pageNo=1&seq=29919&cmd=v